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무게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무게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21.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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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의 CI(Corporate Identity)가 새롭게 바뀐다!
- 품∙단증에 원장 이름표기는 권위주의적 발상!
- WT와 품∙단증 공동발행은 설립취지와 목적이 달라!
- 이번 CI변경으로 상표등록, 지적재산권등 법적문제로 비화 될 수 있어

 

‘국기원의 CI(Corporate Identity)변경’

국기원이 23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기원 CI 변경 건’을 심의, 의결하여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국기원이 강원식 원장 이후 두 번째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다.

CI는 조직의 이미지 통합으로 이를 통해 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뜻 깊은 의미로 조직의 정체성과 마케팅 활동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국기원의 CI 작업이 이동섭 원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거수기 이사회의 동의로 시행된다.

물론 국기원에서 밝힌 기존 CI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경할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기원의 정통성, 역사성, 지속성, 일관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CI 변경은 오랜 기간의 준비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적절한 CI를 찾기 위해 공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명분 쌓기 용으로 몇몇 인사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행위는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국기원의 이러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이동섭 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국기원 행정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국기원이 발행하는 품∙단증에 원장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다.’

국기원 단증에 원장의 이름이 표기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년간 제기되었고 법정법인 전환 이후 강원식원장이 한차례 시도하다가 태권도 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태권도 단증은 태권도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격증에는 발행기관장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지 기관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임명장이나 표창과 달리 자격증에 기관장의 이름이 명시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일부에서 사용되었고 태권도계에서도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동섭 원장이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단증을 발행하려는 것은 태권도계를 과거의 권위주의시대로 되돌리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공동 품∙단증발행 시도이다.’

태권도 단증은 태권도 수련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겨루기 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과 공동 발행하는 것은 무도태권도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용인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은 글로벌 태권도 단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이 다르고 역할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은 명예단증에 한하여 공동으로 발행한다는 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증을 공동으로 발행하려는 것은 두 단체를 통합하려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이동섭 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 수장이 되려는 야욕에 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이동섭 원장이 국기원장이 되려 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기태권도’ 지정과 대사범제도의 도입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태권도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원장 취임 후의 행적을 보면 태권도 발전을 위해 국기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 또는 정치적 야심을 위해 태권도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이 원장의 행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지 이 권력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권리행사는 독단과 전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은 권력자들의 최후를 이원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국기원 발전의 초석을 잘 닦아놓아야 원장 재임이든 정치권으로 진출하든 태권도계의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될 것인지, 태권도 인들이 추후 이원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지는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동섭 원장은 사람들을 내편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으로 만드는 데는 잠깐의 시간과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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