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관변경사태 누가 책임지나
사설 정관변경사태 누가 책임지나
  • 김해성
  • 승인 2020.1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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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로고.
국기원 로고.

 

국기원 최영열 전 원장이 사퇴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지만 국기원은 새 원장을 선출할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이 사퇴하면 1개월 이내에 차기 원장을 선출할 절차를 밟아야 하고, 60일 이내에 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기원 이사회는 ‘정관에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처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제 16조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의결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선 정관을 무시하는 결의를 하는 등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후, 이사들의 사욕만 생각한 상근임원의 수를 늘리고, 이사들이 원장선거를 좌우하려는 야욕으로 가득 찬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여 태권도계의 공분을 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뻔뻔함을 그대로 노출했다.

다행히 문체부에서 정관개정안을 반려했지만,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차기 원장 선출을 지연 시켜 국기원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이사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잘못은 누구라도 책임지고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모 이사의 말대로 이사 전원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는 하지 않더라도 정관개정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사장, 정관개정소위위원장은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할 것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내세운다면 아무도 이사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신뢰를 얻지 못한 이사회는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태권도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장선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이제는 이사회를 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기원 정관 제 8조 1항에는 이사 정원을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기원 이사는 20인에서 최재춘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당연직이사직을 상실하여 19명만 남았다.

그러므로 국기원 이사회는 정관상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해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식물이사회가 되고 말았다.

식물이사회를 만든 책임은 오로지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이사장의 사퇴는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국기원 정상화 언제쯤?

국기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최영열 전 원장이 선출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국기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변모했고 가까스로 최전원장의 당선으로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일련의 사태로 다시 지병윤 원장직무대행체제로 복귀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인사권이 없어 국기원의 조직이 활력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으며 직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온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다.

국기원은 1급에서 9급까지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고위급 직원이라 볼 수 있는 1~3급 직원은 한명도 없고 중간관리자급인 4급 직원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나마 직급에 따른 보직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직에서 제대로 된 활력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기원이 정상화 되어서 공정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로 국기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국기원의 모습을 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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