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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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기원은 정관과 규정위반으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는가?.

☛동혁이 형 : 여느 때 같으면 꽃피는 3월이면 상춘객들로 붐비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제택근무를 권고하여 여행은 고사하고 마주앉아 식사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와중에도 국기원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소고발로 억대에 달하는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왜 국기원은 정관과 규정위반으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는가.?라는 논제로 시작하겠네.

▶김 사범 : 형님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태풍처럼 휩쓸고 있는데 우리 모두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한 건강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 사범 : 행님 기래서 지난 21일 오후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권고하면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안 지키면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거부 시 시설폐쇄, 구상권 청구 등조치, 국민들도 보름간(4원5일까지) 외출자제•발열 시 출근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심이더.

▶최 사범 : 형님덜 그런데유, 정부의 특별담화 준수도 좋지만유, 태권도장은 벌써 두 달 정도 휴관하였는데 이러다간 완전 폐관하게 생겼다고 탄식하며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고 난리가 났네유.

▶아우 : 앗따 머시기 성님덜 정말로 큰일이랑게요. 태권도장들 수입은 없는디 지출은 해야 허고 이것 참 어떻게 견뎌나갈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쉬고 있당게요.

☛동혁이 형 : 그렇다고 국가에서 태권도장만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은 방관만 하고 시•도 협회, 시•군•구 협회도 적립된 자금이 없는 터라 고작해야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10여만원 정도니 보통 문제가 아닐세.

▶김 사범 : 이거 총칼만 안 들었지 완전 세균전쟁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태권도본부라는 국기원에서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무행정을 처리하여 수입을 창출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과 감정적 처리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오 사범 : 하모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됭기라예. 국기원이 1972년 개원된 이후 2010년 이전에는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사, 원장, 이사장을 선임하여 왔능기라예.

▶최 사범 : 형님덜 그런데유 2018년 11월경 국기원 오00 고위직원과 국기원 오00 전 원장이 같은 해 12월에 구속기소 된 후 ‘문체부’의 주도로 4개 연맹체와 협의하여 T/F 팀을 구성하고 국기원에서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거친 여론 수렴을 통해 개혁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였는디유.

▶아우 : 아 그런디요 정관개정을 봉게로 국기원의 무도단체 특성을 고려치 않고 체육회 정관을 인용하여 개정한 것은 국기원을 위한 정관이라 할 수 없당게요.

☛동혁이 형 : 나도 정관에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국기원은 ‘문체부’가 승인한 신 정관에 따라 사상최초로 선거인단 74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11일 원장을 선출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 사범 : 형님 그런데요 ‘중앙선관위’가 최영열 원장을 당선자로 발표하고 당선증까지 교부한 후 오노균 후보자가 정관과 선관위 규정, 중앙선관위 규정, 국기원 약정서가 상이하여 당선에 문제가 있다고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약정서대로 처리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오 사범 : 행님덜!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거인단 74명 중 62명이 선거에 참석해가 투표를 했는데 한사람이 두 사람에게 기표한 것을 무효표로 인정해가 61표중 31표를 받은 최영열 원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캅디다.

▶최 사범 : 그런데유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이나 법률가들은 62명이 전원 투표를 했다면 32표가 과반수라고 얘기하는데 최원장 측만 31표가 맞다. 고 주장해 결국 오노균 후보자가 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달 26일 인용되어 현재 원장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라네유.

▶아우 : 형님덜 최원장은 직무정지가 된 후에도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당게요.

☛동혁이 형 : 자 법적인 문제는 법의 판단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상벌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세나.

▶김 사범 : 형님 중국단증 관련 문제는 국기원의 주목적 사업으로써 민원 발생이나 법적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국기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감사의 권한으로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사무행정이라 생각하는데 특조위(수당 1인 1일 20만원)를 구성해 4,000여만원의 예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조사한 것은 감사의 직무를 침범한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오 사범 : 맞습니더 맞고요. 더구나 중국 승단심사 관련문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3월 20일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캅디다.

▶최사범 : 그런데 ‘특조위’는 무혐의 처리된 동일사건에 대해 객관성이 없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3월10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4500여만원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중론이어유.

▶아우 : 더구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고 국기원의 고소•고발 사건은 반드시 대표권자인 이사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사장의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조직 편제상 법무담당부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공론하지 않고 상벌위원장이 주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주인 없는 국기원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랑게요

☛동혁이 형 : 자 그만 정리 해보겠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선도장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있으며, 국기원의 중국 승단심사와 지도자포럼은 목적사업이고 국기원의 주요업무이므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에도 ‘특조위’와 상벌위원장이 조사하고 임직원을 배제시킨 채 외부자가 권한 없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감사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적 행사이므로 책임소재를 밝히기를 기대하며 마무리 하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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