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기원은 어찌하여 소송공화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나?

동혁이 형 :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는 제24회 88서울올림픽 당시 참가했던 각국의 임원선수와 관광객들이 하늘이 높고 푸르고 기온이 온화하여 선텐하기에 최적의 날씨에다 오색찬란한 단풍이 더하여 지상 낙원이라고 극찬한바 있으니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네.

당시 개최기간 1988년 09월 17일(토) ~ 10월 02일(일)대회규모 159개국/13,304명 참가,/ 23개 종목/ 237개 경기/ 우리나라는 금 12, 은 10, 동 11, 합계 33개의 메달획득으로 종합 4위를 했으며/ 종합순위 1위 소련 | 2위 동독 | 3위 미국 |으로 열광했던 당시를 상기해 보세나

이와 같은 체육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는 평온한 날이 없음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의 화두는 “국기원은 어찌하여 소송공화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나?”라고 정해 보았으니 허심탄회하게 논해 보세나.

김 사범 : 형님 국기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이란 사전적 어원은, 일반적으로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따른, 해당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오 사범 : 행님예! 국기원 집행부와 사무국은 물론 ‘중앙선관위’까지도 국가 헌법과 다름 아닌 세계태권도본부라는 국기원 정관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관위반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 사범 : 성님덜, 그러게 말예유, 예나 지금이나 국기원 정관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게 아니 것시유.

아우 : 앗따 성님덜 법대로만 일을 처결하면 국기원에 아무문제가 안 생길 건데유. 정관과 규정을 우습게 생각하기 땀시러 항상 불상사가 생긴당게요.

동혁이 형 : 그건 아우들 말에 일리가 있어 적극 동의하는 바이네. 정관에 따라 과반 수 이상이라면 그대로 따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는가?

김 사범 : 형님! 참 법대로 공정한 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뢰했다면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인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 사범 : 행님 예 맞심이더, 반드시 그리해야 하능기라예. 국기원 돈은 사범들의 목청과 땀으로가 얼룩진 코묻은 돈이나 다름 아닝긴데 그리 날탱이로 먹으면 안 되는 기라예.

최 사범 : 성님덜 말씀이 맞구만유. 이게 다 집행부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고 이사들이 무지하고 소신 없는 부화뇌동에서 비롯된 사단이라유.

아우 : 국기원 집행부가 이리도 무능하니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참말로 불가능한 것 같당게요.

동혁이 형 : 지난 10월30일 이사회에서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범죄경력자 등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이사들도 초록은 동색이란 지적과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네.

김 사범 : 형님 누가 아니랍니까? 정신 나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부도덕한 인사를 추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 이사회에서 이를 거르지 않고 추천한 것은 과연 뭐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사범 : 하모 행임덜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궁색한 변명이야 하겠지만도 이사추천위원회에 응모한 144명이 모두다 범죄 관련자라면 그중에 그래도 가장 적절한 이사를 추천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설득력이 있능기라예.

최 사범 : 아유 성님도 참. 그럼 누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남유. 그와 반대로 144명 중에 하필이면 한 두 사람의 범죄 관련자를 추천하고 선임항게 문제지유.

아우 : 앗따 성님덜! 이사추천과 선임 내용을 지상 공개하면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 했을 것이랑게요.

동혁이 형 : 허허, 아우들 말이 모두 다 일리 있는 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재야에 있는 우리가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한다고 뭐이가 달라 지겠냐마는 싱싱한 활어 회를 두고도 부패한 회를 먹는 거나 다름이 아니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김 사범 : 형님 말씀이 지당하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144명인데 구태여 자정운동에 역행하는 범죄관련자를 추천하고 선임한 처사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무지한 이사들의 선택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 사범 : 행니덜예! 참말로 웃기는 것은예, 지난 10월30일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1명이 전원 참석해가 이사장 선출이 있었다캅디다. 거기에서예 김00후보와 전00후보 두 사람이 경합을 했는데예 1차 투표에서 김후보가 9표, 전 후보가 7표, 기권이3표로 과반수가 안돼가, 2차 투표를 했는데예, 김 후보가 10표, 전 후보가 6표, 기권3표가 됐다카던데예.

최 사범 : 성님덜유 지도 들었는데유, 그래서 회의전 1,2,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무산하고 다음으로 유보한 것으로 결의했다네유.

아우 : 그래서 11월 8일 다시 했는데요, 전자에 출마한 김 후보와 전 후보에 손00 후보가 합세해 3파전으로 1차 김 후보6표, 전 후보 6표, 손 후보 4표, 기권 2표가 되어 2차 투표에서 김 후보 7표, 전 후보 6표, 기권6표가 되어 또 다시 무산되어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알려졌당게요.

동혁이 형 : 이상과 같이 국기원은 정관의 미 준수와 이사들의 무책임으로 국기원은 소송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네. 더구나 회의비가 각 30만원이라면(21명⨯30만원=630만원) 해외 이사 항공료와 식대포함 회의 한 번에 1,000여만원 이상이 지출되어 국기원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이사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합리적 의구심을 던지며 마무리 하세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