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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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명예와 국기원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동혁이 형 : 아우들 오늘은 만추에 접어든다는 24절기의 하나인 상(霜)강(降)도 지나고 이제 만추에 접어들었다네. 상강은 서리 상(霜), 내릴 강(降)으로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는 뜻이라 하네. 이 시기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지만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져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기도 하여 우리 모두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게나.

선조들은 상강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가 활짝 피는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국화전, 국화주 등을 마시고 늦가을 나들이를 즐기기도 했다네. 국화는 눈을 맑게 하고 몸의 기운을 북돋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상강 무렵 군사의 승리를 기원하는 국가의례인 '둑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네.

이렇듯 산천은 변화무상한데 어찌하여 태권도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의 논제는 “태권도의 명예와 국기원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라고 정해 보았네.

김 사범 : 형님 지당합니다. 국기원은 전 집행부의 부정비리로 각종 언론보도에 보도됨에 따라 태권도의 명예는 물론 국기원의 위상 추락과 일선지도자들의 자존심에 막대한 상처를 안겨준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 사범 : 행님 그런데도예 아직도 원장을 비롯한 이사라카는 자들은 국기원의 정상화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잉기라예.

최 사범 : 성님이 참 명언을 하시네유. 국기원에 업무가 있어 갈 때마다 보는건디유 정문 앞에 시뻘건 현수막을 걸어놓고 국기원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도 노조도 본체만체 상근임원도 나 몰라라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듯하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감유.

아우 : 앗따 성님덜 내가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함시러 반찬을 조금만 주라했는데도 넘 많이 줘서 손이 크다 했당게요, 그렁게로 서빙아지매 왈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주싱게로 우리가 월급 받고 사는디 손님덜에게 잘해 드려야지요. 하더랑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주인의식이 있는 말이랑가요.

동혁이 형 : 그래야 정상이겠지, 그런데 우리 국기원 일부 직원들은 사범들이 필요에 따라 오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서비스를 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어이가 없었다네 .

김 사범 : 형님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외 사범들이 국기원에 방문하면 본척만척하고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별로 오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시정되기를 바라지만 달라지지 않더군요.

오 사범 : 행님덜 국기원 임직원 모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신 바싹 차려야 하능긴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갑’질을 한다카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고민해야 하능기라예.

최 사범 : 시쳇말에 “오는 사람 마다하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을 상기하여 국기원을 음해하지 않고 업무차 방문하는 국내외 사범들에게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로 이미지 쇄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라 생각하는구만유.

아우 : 성님덜 나는 제발 국기원 앞에 현수막이나 좀 철수했으면 좋겠당게라우. 남 보기가 민망스럽고 국기원이 망신스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당게요.

동혁이 형 : 듣자하니 지난 10월11일 국기원장 선출에 정관위반에 문제가 있어 상대후보 측에서 원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이사 후보자와 2배수로 최종 추천된 30명 중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못하고 탈락한 이사와 연대하여 이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정관규정 위반으로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과 이사추천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김 사범 : 형님 나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신청을 기다려 본 후 신임이사선임, 이사장 선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행정이 아닌가요?

오 사범 : 행님 지 생각에도 기게 옳다고 생각 하능기라예.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 가능기라예.

최 사범 : 성님 지도 그리 생각하는 고만유. 국기원의 정관은 국가의 헌법인데유 정관을 위반하였다면 사태가 심각하고만유.

아우 : 앗따 성님덜. 국기원은 무조건 밀어부치고 법을 알기를 우습게 생각항게로 이런 일이 발생한당게요.

동혁이 형 : 아우 말이 일리가 있네. 모든 사무행정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법을 어기면 사필규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지.

김 사범 : 만약 원장 가처분이 인용되면 원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나요.?

오 사범 : 행님 아마 그리될기라예. 원장 당선표가 과반수이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법을 따라가 당선무효가 되어 선거를 다시 해야겠지예.

최 사범 : 이사직무정지도 인용되면 이사선임이 무효가 되나유?

아우 : 성님덜 지가 법률가에게 자문해 봉게로 이사추천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와 정관 및 규정위반으로 인용되면 이사직무가 정지되고, 항소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연 무효 되며 만약 인용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본안(원인무효소송)으로 이어져 가처분 측이 승소하면 이사선임이 원천무효 되어 다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게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재선임해야 된다고 하더랑게요.

동혁이 형 : 아우 말에 이해가 되네. 그리고 내 아는 후배가 검찰조사 받을 당시 모 검사가 국기원 내외에 “입”들이 너무 많아 아마도 국기원은 입조심하지 않는 한 바람 잘 날이 없을 거라 하면서 내부의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는 조직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네. 그렇기 때문에 국기원은 문건 유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태권도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위상정립과 명예회복은 물론 태권도 인들의 자존심과 공익을 위해서라도 국기원 정문 앞에 국기원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현수막 설치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기대해 봄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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