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 의무고용 0%, 의무구매비율 3년 연속위반
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 의무고용 0%, 의무구매비율 3년 연속위반
  • 김해성
  • 승인 2020.11.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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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구매비율 모두 최하위에 속해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상근)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기관 중 하나인 태권도 진흥재단은 장애인 고용률 0%이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도 태권도진흥재단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곳 중인 하나인 진흥재단에서 장애인 고용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할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은 최근 3년 연속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법 역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구매량은 그 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최근 3년 (2017~2019) 법정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은 0.13%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구매비율로 나타났다.

국기인 태권도를 이용하여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제고를 도모한다는 곳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의무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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