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회장의 돌연 사퇴와 회장 선거에 따른 난제
KTA회장의 돌연 사퇴와 회장 선거에 따른 난제
  • 김해성
  • 승인 2020.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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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요즘 태권도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태권도본부라 자임하는 국기원은 지난 8월 11일 최영열 전 원장 사임 후 즉시 현행정관에 따라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선거기간 중에 정관을 개정하여 실시한다는 비상식적인 미명하에 지난 10월05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의결하였다. 그 후 거센 여론이 일자 미적거리다가 10월 23일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문체부’는 검토 후 현행정관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지도와 함께 11월 04일 정관 승인 요청을 반려 하였다. 이러하다면 현행대로 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선거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태권도 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태권도협회(KTA)는 국기 태권도의 메이저 4개 단체 수장 중의 한 명인 최창신 회장이 임기직전 지난 11월16일 스포츠서울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였다. 최창신 회장의 사퇴서가 지난 17일 사무국에 접수되어 태권도계에서는 놀라움과 의아심으로 당황했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속담도 있는데 굳이 4년 임기만료를 불과 2개월여를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사퇴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건강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태권도와 관련된 각종 공식 행사 참석도 최소화한 상태로 볼 때 건강 악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KTA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엄청난 운영상의 스트레스가 사퇴의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금번 제29대 KTA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선관위 위원장 김상현) 7명이 최 회장 명의로 추천되어 전원 의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회의에서 선관위원 중에 무자격 위원 논란과 부위원장 선출에 최 회장이 개입했다는 이사들의 여론에 ‘본인은 그렇게 지시 한 바 없다’ 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2차 회의 시에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백지화 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부위원장과의 언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1명이 추가로 사퇴하여 결국 3명의 위원이 사퇴하면서 4명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최 회장은 건강 악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이 작용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 선임 논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갑자기 사퇴하게 된 요인도 있다고 본다. 평소 최 회장은 직위에 대한 애착은 강했으나 직무에 대해서는 태만하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바있다. 그는 회장 취임 초창기에 태권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영상판독장비 불용처리로 인한 사퇴권유를 받는가 하면 대의원들로부터 탄핵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여러 번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등 끝까지 참고 버티어낸 수장(首長)이었다. 본인이 회장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약 2개월만 견디면 될 일인데 갑자기 사퇴한 것은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기가 끝날 때쯤 일어나는 레임덕의 영향도 받지 않은 이 시기에 사퇴하는 최 회장의 복안과 결단력에 태권도 인들의 시선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태권도 수장으로서 그동안 애쓰신 공로와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KTA정관을 보면, 정관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에는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있다. 따라서 최 회장은 11월 17일 자로 사임 처리가 된 것이다. 최 회장의 사퇴로 KTA는 수장이 없는 임시대행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KTA는 앞으로 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을 더 선임해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보면, 가맹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의원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시∙도 태권도협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도회장일지라도 KTA 임원은 정관 제7조⑥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 상실로 선관위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여기서 애로점은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등 앞으로 갈 길이 복잡 다난하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위원장이 물러나고, KTA 수장 마저 사퇴하게 되었으니 KTA의 암울한 내일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KTA회장 사퇴로 이젠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덕망과 능력 있는 참신한 후임자 선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한태권도협회의 발전을 위한 질적인 성장과 도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선 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태권도계의 흩어진 민심을 바로 세우며, 과거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통합(革新.統合)의 자세로 소통하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태권도의 백년대계와 민족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성장 동력에 담대하게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끝까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수장의 적임자 선정에 태권도계 모두가 힘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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