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제10차 임시이사회 열려
국기원, 제10차 임시이사회 열려
  • 김해성
  • 승인 2020.10.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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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제10차 임시이사회가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등으로 차기 원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들로 태권도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시작으로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손천택)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이사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여 싱겁게 결론이 났다.

최영열 전 원장의 중도사퇴로 인해 치러지게 되는 원장 선거의 성격을 이 보궐선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 선거인단 75명에 이사회 인원 20명을 추가해 약 95명의 선거인단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궐선거 이후 차기 원장 선거는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개정된 정관에서는 원장은 6단 이상의 고단자로, 기존 선거인 제도에서 인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4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국내외 추천 사범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최영열 원장의 법적 분쟁에 관한 문제들이 10월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원장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태권도계의 여론은 무시하고 이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를 ‘이사를 위한 이사에 의한 이사들의 폭거’라는 비난일색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궐선거라고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으면 기존의 규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규정을 바꾸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익에 골몰한 나머지 가장 상식적인 일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장선거절차를 최 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 시작하겠다는 결정 역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가처분이 결정되더라도 최 전원장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본 소송으로 간다면 그 결과가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럼 보궐선거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이런 무책임한 이사회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할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따라 임원들의 보직이 신설되었다. 상근직과 비상근직에 관한 내용으로, 원장(상근) 이외에 행정부원장(상근)과 국제관련담당 부원장(비상근)을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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