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맘이 있는 체육단체장 후보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맘이 있는 체육단체장 후보들
  • 김해성
  • 승인 2020.09.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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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속담에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齋밥)에만 맘이 있다.’ 또는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祭밥)에만 맘이 있다’. 는 말이 있다. 이 두 가지 속담은 같은 의미로 전자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고, 후자는 일반제례의식인 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머릿속에 조상님을 생각하는 대신 제사 음식만 신경 쓴다는 뜻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이익 에만 열정을 올리는 위정자(爲政者)들을 빗대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초대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2016년 10월에 치러졌다. 엘리트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을 통합한 스포츠 강대국을 향한 대한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제 제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천 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열띤 접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보면 체육회 대의원.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 1,405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투표자 892명 중 이기흥 후보가 294표를 획득하여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었다.

물론 제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규정 및 회원종목 단체장 선거 규정 등을 TF팀을 꾸려 심도 있게 논의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정부패의 뿌리인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TF팀을 꾸려 정관개정 등을 통한 새로운 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개인과 소속된 단체의 이익만 앞세우게 되니 본연의 스포츠 정신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각 시도. 시군구의 회원종목단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세계태권도의 본부인 국기원에서도 국기원장 선거를 둘러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올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전초를 다지는 동시에 시도. 시군구의 회원종목 단체장 선거 역시 12월 안에 치러야 이들이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들 선거가 시간과 각자의 이익에 쫓기면서 얼마나 혼란을 가져올지 심히 염려스럽다.

선거란 각 기관단체의 정관에 따라 실행하면 별 무리가 없을 텐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현직 단체장과 그 소속된 이익단체 회원들의 갈망 속에 없던 규정.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현실에 맞는 정관을 개정한다는 구실로 시일은 지연되는가 하면, 문체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려는 문의까지 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힘차게 출발한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1,400곳이 넘는 체육 단체의 선거방식 역시 직선제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관에서 주관하는 선거방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간선제로 인하여 선거가 끝나도 소송이 끝없이 이어지고, 관에서 원하는 자를 인선하는 모양새로 은근히 유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각 시도. 시군구의원. 시장. 군수. 교육감 선거 등 모든 선거가 직선제로 가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는 아직도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만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간선제는 반민주적 조항’ 이므로 직선제 도입의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체육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몇몇 기득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조리만 양상 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국기원장선거’에 직면해있는 태권도계에서부터 직선제 선거풍토가 혁신적으로 전개되는 신풍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지난 8월 18일자로 최영열 국기원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국기원 사무국에 접수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직서가 접수되기 전에 퀵 서비스로 사표 철회서가 먼저 도착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국기원 이사회는 뒤늦은 조치이지만 사표를 수리하였으므로 국기원 정관 제15조에 의해 2개월 안에 국기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올림픽 정식종목채택과 더불어 우리의 고귀한 민족문화자산인 것이다. 국기원장은 탐욕과는 거리가 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럴헤저드(moral hazard)가 심한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행위로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는 이 사회에서. 특히 태권도계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도 많은 국기원장 선거에서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태권도인들 모두가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한 중지를 모으고, 국기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즈음하여 제사보다는 젯밥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후보가 있는 한 스포츠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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