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태권도계에 바이러스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법적분쟁들
코로나로 힘든 태권도계에 바이러스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법적분쟁들
  • 김해성
  • 승인 2020.09.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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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
- 부천시 태권도협회의 현 집행부와 옛 집행부의 법정투쟁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일선도장들은 휴관과 폐업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도장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지역협회에서는 안일한 행정과 대처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만을 하다 결국 법정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태권도협회 2018년 10월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졌다는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 되어 왔었고, 결국 지난 8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제기에 이유가 있다면서 협회측의 상고를 기각,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협회는 회장선거를 다시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세종시 태권도 협회는 세종시 체육회에 이해 7일 태권도 협회의 임원기준을,취소시키고 세태협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이다.

이 조치는 사법부의판결을 인용해 추혹 절차를 밟아놓은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 체육회는 세태협 재선거 준비에 있다.

그리고 법적분쟁인 태권도 협회가 한 곳 더 있다. 부천시태권도 협회이다.

2019년 10월 24일 부천시 체육회가 부천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부천시 태권도 협회는 경기도 태권도 협회의 인준동의 받고 적법하게 취임을 한 현 집행부에 옛 집행부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협 집행부가 부천시태권도협회를 사무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발단은 행정복지구역별 대표·부대표 선임이었다. 대의원 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A씨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듬해 옛 집행부 주도로 행정복지구역별 대표와 부대표가 선출된 뒤 의장으로 옛 집행부의 전무이사였던 C씨가 추대되면서 C씨는 긴급 대의원회의 소집을 주도하여 A씨를 두 번이나 해임시켰다.

부천시태권도협회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인천민사1부는 8월 21일 "최초 창립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선임된 A씨에 대한 1·2차 해임결의는 모두 무효로 회장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현재 각 태권도협회들의 내부 문제들로 인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코로나로 힘든 일선 태권도장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실한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부정부패와 학연‧지연등 그동안 썩을 대로 썩은 동아줄로 인해 태권도계는 끊임없이 법적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태권도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위상들을 제 살 깍아 먹기 하는 모습만 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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