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사임서와 취하서 동시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연출
국기원장 사임서와 취하서 동시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연출
  • 김해성
  • 승인 2020.08.2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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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무시한 직원, 이사장의 오만, 이사회의 탐욕이 빚어낸 3류 코미디 막장극”
-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 면피행위로 전갑길이사장의 자질 도마에 올라”

 

국기원이 지난 18일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와 사임취하서가 동시에 접수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기원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 주어 세계태권도 
본부라는  위상을 스스로 깍아내리고 있다.

이날 벌어진 해프닝을 사실관계에 따라 재구성 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보자.

누가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사무국에 최원장의 사임서가 도착했고 이를
접수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사임서를 제출한 원장이 결재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했다.

이에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다룰 것이라며 접수를 이사회 이후로 할 것을 지시하고
 당분간 원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사무국에서는 이사장에게 오노균 전 후보와의 담합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한편에서는 법률자문
을 구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와중에 최원장의 사임 취하서가 도착하여 논란이 한층 뜨거워졌다.

여기까지가 18일 일어난 원장 사임사와 사임 취하서 소동의 사실관계이다.

여기에 더하여 25일 이사회에서 원장의 사임서를 처리한다는 결의를 하는 등 하등의 필요도 없는 
절차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워 최원장의 의지에 따라 법정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정관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책임지려하지 않는 직원들의 보신주의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이사장의 오지랖이거나 정관을 무시하는 오만이 결합하여 일어난 말도
안 되는 논란이다.

이번 사태에서 사무국직원들은 세 가지 잘못을 범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이 정관을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기원정관 제 16조 1항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임서가 제출되면 사무부서에서는 자필인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즉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정관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처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오노균 전 후보와의 담합설 유포와 법률자문의뢰다.

최원장의 사임서가 도착하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사무국직원들의 임무이지 사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직원들의 정치행위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기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관이나 제 규정에 입각하여 행정처리를 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를 벗어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최원장의 사임서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담합설을 제기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무국책임자는 4급직원으로 국기원 인사규정상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중간 관리자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이에 담합설을 유포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문을
유도했느냐 하는 점이다.

법률자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고 에산을 사용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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