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보궐선거의 시급성
국기원장 보궐선거의 시급성
  • 김해성
  • 승인 2020.08.2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을 빚었던 최영열 국기원장의 사표가 마침내 수리됐다. 8월 25일 열린 국기원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는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정관에 따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기원은 또 다시 원장 직위가 궐위되는 상황을 맞았다. 국기원장직은 지난해 10월 11일 최영열 당선 => 2월 26일 원장 직무집행정지 => 5월 25일 오노균 소 취하 => 8월 18일 최영열 사표 전달 및 25일 확정 등의 과정을 이어오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재직과 공석을 반복해왔다. 이번에 최영열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국기원이라는 배는 항해사가 없는 상태에서 험난한 항해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국기원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국기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우선 최영열 전 원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기원 사상 최초의 선거라는 영예로운 과정을 통해 국기원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현안에 대한 왜곡된 현실인식, 국기원 내부를 다지고 지지를 얻기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국기원 안팎과 불필요한 소송 및 분쟁을 일으킨 것, 본인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고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 등을 통해 이미 국기원장으로서 능력 및 자격에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표제출과정의 해프닝은 최영열 원장 몰락의 쐐기를 박은 것일 뿐.

국기원은 최영열 원장을 통해 빚어진 혼란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간의 과정에서 국기원 사무국이 사표처리의무를 방기하는 등의 책임회피성 행보를 보여준 것, 국기원 이사들이 서로 눈치보기 식의 무책임한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점, 특히 전갑길 이사장이 최영열 원장의 사표를 사무국에 즉시 제출하지 않고 최영열 원장과 타협으로 비췰 수 있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지적해야 할 문제는 국기원장이 궐위됨에 따라 원장 궐위 60일 이내에 차기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기원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즉시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하고 원장 선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정관을 먼저 개정하고, 그 개정된 정관에 따라 국기원정을 선출해도 된다는 불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기원 정관에서는 제9조 임원의 선임에서 "⑤ 원장 선출을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기원장의 선출에 관한 한, 기존의 정관 규정에 따라 9월 18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행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일부 법과 규정에 몰상식한 사람들이 "현재 정관개정소위원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하고 있으니 그 바뀐 정관에 따라 원장 선거를 치르면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배경에 어떠한 흑심이 있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국기원장 선거, 일분 일초도 미뤄선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