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無로 얼룩진 국기원 이사회
4無로 얼룩진 국기원 이사회
  • 김해성
  • 승인 2020.07.30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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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 무지, 무책임, 무관심
- 이사회의 절차위반을 몰랐다면 무지, 알고도 지나쳤으면 무능
-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결의를 했다면 권력자의 오만

 

회의 진행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원장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을 논의 하다가 갑자기 최영열 원장을 제척사유라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고  최원장은 이 요구에 의해 회의장을 벗어났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 하다가 갑자기 원장의 퇴진문제를 논의 하는 것도 문제지만 퇴장하란다고 퇴장하는 최원장도 회의 진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와 국기원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회의 결과도 황당하기만 하다.

최원장의 자진용퇴를 촉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결의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민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국기원은 이번 선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결의는 국기원 이사들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이사라는 직위가 주는 
쥐꼬리만 한 권력에 취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국기원 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에 따른 국기원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개혁위원회 구성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구성을 무효화하기로 의결했다.
국기원 정관 제 52조 항의 규정에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는 규정과 운영이사회규정 제 7조 6항 제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이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 배경이다.

국기원 특별위원회 규정에는 특별위원회를 법률자문, 홍보마케팅, 해외정책, 미래전략, 대외협력, 문화산업, 특별보좌, 장학위원회로 명문화 되어 있다. 
또 동 규정 제7조에는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주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위원장 위촉권자인 원장이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위원회의 성격이 특별보좌위원회인지 기타 일반위원회인지 아니면 원장의 행정업무 TF팀인지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를 설치한 원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효화 한 것은 이사진들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국기원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국기원의 어떤 직위도 맡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냐는 질의에 아무런 생각없이 작성했다고 답변한 국기원 직원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함에도 중요한 사항에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이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무책임함은 
국기원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7월 01일 이사회에서 드러난 이사들의 정관에 대한 몰이해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무능, 그리고 이사회는 절차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
 직원들의 무책임함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국기원의 총체적 난국을 그대로 드러내 국기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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