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전공자 3명, 1심서 징역 9년
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전공자 3명, 1심서 징역 9년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6.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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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무방비 상태 이후에도 구둣발로 가격 행위 등 죄질 좋지 않아”
-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전체 범행 과정서 기여도 차이 없어”
[사진] 기사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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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전공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목) A(23) 씨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에서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 3명은 저항할 수 없이 홀로 서 있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후에도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가격한 행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한겨울 새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났다”며 “만 23세 젊은 나이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세상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씻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상처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애초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3명의 피고인 모두 이번 사건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및 경과, 개별 폭행 내용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기여도 정도를 볼 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태권도 엘리트 선수로 알려진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모 클럽에서 A씨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인근 상가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태권도 4단의 피고인들로 전국대회에서 우승 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살인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며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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