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단, 차기 규정 개정 이후 음주 전력 시 국가대표 선발 안돼
국가대표 선수단, 차기 규정 개정 이후 음주 전력 시 국가대표 선발 안돼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6.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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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의 음주 사태가 불거지자 뒤늦게나마 경미한 징계를 조치한 가운데, 앞으로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전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사건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음주 관련 행위를 둘러싼 각종 일탈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사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일부 발췌.

[사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일부 발췌.

대한체육회가 2017년 개정한 현 국가대표 선발규정에는 음주 비위와 관련된 징계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 이는 구체적으로 징계 조치가 명시된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등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면 도쿄올림픽 출전 예정이던 이아름(고양시청)은 애당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아름은 앞서 2018년 8월, 만취 상태로 자가용 벤츠 차량을 운전해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고 만 2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되어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6월 5일(금)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수)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한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이하 KTA)는 지난 3월 무단외출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게 대한체육회의 경고 조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전월 27일(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후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이아름에게는 4개월, 안새봄(춘천시청), 김민정(한국가스공사)은 2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숙소에 있다 함께 소란을 피운 명미나(경희대)와 지도자 5명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또한,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복귀한 장준(한국체대), 김석배(삼성에스원), 배준서(강화군청), 박우혁(한국체대), 서강은(경희대)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모두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지도자들 역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새벽 시간에 선수촌 담을 넘은 뒤 음주를 하고 돌아온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뒤늦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김석배를 제외한 4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을뿐더러, 그 중 한 명이 체력단련실에 쓰러져 있다 다음날 아침 발견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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