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음주 난동 대표선수단에 징계 예고
대한태권도협회, 음주 난동 대표선수단에 징계 예고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5.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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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이하 KTA)가 선수촌 이탈 및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단에 대해 뒤늦은 징계 절차를 밟는다.

KTA는 11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표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A는 대표선수단의 사태가 내외로 알려지자 지난 6일(수) 최재춘 사무총장 주재로 논란에 중심에 선 선수단과 지도자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격히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재발 방지와 대표팀 기강을 재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특히 이에 관련된 해당 선수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금)을 전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징계 심의 대상자 중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7일(토) 코로나19로 외출이 통제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세 명은 진천선수촌 숙소에서 고성방가로 신고를 당한 바 있다. 이들은 병원을 간다며 외출에 나섰으나, 선수촌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육회는 경고 처분만 내릴 뿐만 아니라 협회 역시 내사 처리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내 음주 전력, 미성년 선수의 음주 사실 등 줄줄이 행각이 드러났지만, 음주 운전 선수에게는 출전 정지 30일, 미성년 음주 가담 선수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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