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엄정한 범죄 책임 물어야
대한태권도협회, 엄정한 범죄 책임 물어야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4.28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인 지난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을 나서 음주했던 것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이하 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이하 협회)는 조용히 내사 처리로 종결해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달 7일(토),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통제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세 명은 진천선수촌 숙소에서 고성방가로 신고를 당했다. 이들은 병원을 간다며 외출에 나섰으나, 선수촌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육회는 단순 경고 처분만 내리고 마무리 지었을 뿐더러, 협회 역시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체육회는 코로나19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선수촌에 취재진 및 외부인의 입촌을 금지했다. 이어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훈련중인 선수, 지도자들의 외출 외박을 일체 금지한 바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달 31일에서야 도쿄올림픽 태권도 출전권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2018년 범법행위를 발생한 선수가 있었다. 해당 선수는 음주단속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당시 협회의 징계는 고작 출전정지 30일뿐이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 무단이탈과 음주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3개월 퇴촌 징계 처리로 마무리됐다.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역시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것이 알려져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드러나며 태권도계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협회에서는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관련근거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장 총칙 제5조(결격사유)
관련근거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장 총칙 제5조(결격사유)

협회의 국가대표선발규정(1장 5조)에 따르면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타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선수단과 감독,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협회는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