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심사 시행…국기원, ‘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 마련
태권도장에서 심사 시행…국기원, ‘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 마련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4.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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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2020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로 승인
- 1~4품, 1~5단 심사 일선 태권도장서 시행…동영상으로 원격 평가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일선 태권도장에서 시행토록 하는 특별심사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국기원은 지난 4월 20일(월) ‘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2020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의 서면결의로 승인한 뒤 이튿날인 21일 심사수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지침은 기존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집단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임시 조치다.     

지침의 골자는 1~4품, 1~5단 심사를 일선 태권도장에서 시행하되,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해 심사평가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동영상 촬영은 1회를 원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시행 과정을 다시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표준과목 중 겨루기과목은 기존에 2인 1조를 대상으로 경기 겨루기를 시행하던 방법에서 접촉 방지를 위해 1인 발차기 및 딛기 기술로 구성, 최소 30초 이상 시연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심사접수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지만 심사일자의 경우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정해 국기원에 신청하는 날로 한다. 

한편, 1회 심사 시 응시 가능인원은 최대 3인으로 심사장인 태권도장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수임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의무, 책임 관련 사항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의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www.kukkiwon.or.kr)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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