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
국기원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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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

국기원 이사들은 오는 24일 이사장 선출에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어 일선도장 수련생들의 복관으로  정상운영을 기원하며 정관과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을 엄중 지적하고자 한다.

국기원 정관 제2장 제10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기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1. ‘특조위’ 구성은 정관 위반(감사의 직무에 해당)

국기원은 위 정관 1호, 2호에 따라 중국의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는 국기원의 주목적사업인 국기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특조위’가 아닌 정관에 규정된 행정감사가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사무행정임을 분명히 유념하라  

2. ‘특조위’ 활동비 손실 4000여만원 배상 책임소재

국기원은 사법권도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여 중국 방문 경비와 활동비(1일 20만원)등으로 40여일  동안 4,000여만원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끼쳐가면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집행부와 ‘특조위’의 직권남용으로써 배상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중국관련 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특조위’를  구성하여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합리적 의혹이 있음을 엄중 천명한다.

3. 상벌위원장의 지도자포럼 조사는 정관위반(감사의 직무에 해당)

국기원은 ‘특조위’가 이사회에 보고를 마치면서 해체되자 곧바로 남궁 윤석 '특조위원장'을 상벌위원장으로 또 다시 임명하고 국기원의 업무인 지도자포럼을 조사(1일 20만원)하는 것은 직무감사에 해당하는 감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해임하라

4. 중국관련 심사 고발의 변호사 선임료 4500여만원의 책임소재.

홍일화 이사장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특조위’의 중국심사관련 조사결과를 근거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법무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공론하지 않고 품의절차를 무시하고 대표권자의 임기가 끝난 전 이사장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하여 고발한 자를 발본색원하여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지난6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동일 사건이 무혐의처리 된 것을 알면서도 굳이 고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원은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인데, 공격을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4500여만 원의 불필요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코로나19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일선지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변호인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고발에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하라

5. ‘특조위원장’, 상벌위원장의 직권남용

‘특조위원장’은 임명 당시 태권도 제도권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인으로서 국기원 ‘특조위원장’에 임명된 후 문제제기를 하자 언론사사주를 바꿔가면서까지 고수한 것은 언론인의 사명감을 망각한 것이며 나아가 상벌위원장직을 임명받고 국기원의 업무인 지도자포럼까지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 남용의 초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국기원은 비상근인 역대 ‘기심회’ 의장도 사무실내에 전용 책상이 없었는데 특조위원장과 상벌위원장은 동일한 비상근임에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상근하다시피 특혜를 제공하여 초법적 행위를 하게한 결재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국기원 이사들은 국기원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기원의 최고 헌법인 정관과 규정위반으로 다툼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엄중 천명한다.

2020년 3월 22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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