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유화수 기자
  • 승인 2020.03.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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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이사 직무 정지시킬 이유 찾을 수 없어”
“본안소송에서 다루라는 판단존중, 소송 지속할 것”

지난해 10월 17일 국기원 신임이사 11인의 선임이 국기원 이사선임절차를 위반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절차를 위반하여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이승련)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시급하게 정지시킬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결정문 중에서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이사선임 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루라고 한 점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본안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보여 이들 이사들에 대한 소송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부터 국기원 이사후보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실시된 신임이사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들이 있고 신임이사를 선임한 10월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의 심사기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후보자 선정기준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2주전에 하도록 한 정관을 위반하고 7일전에 공고하여 이사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여기에 더하여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도 7인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 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결되어 다시 이사후보 공모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5인의 이사를 추가함으로써 국기원 의결절차와 일사부재의라는 상식도 파괴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사회에서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는 점, 정관 제 9조 14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사추천위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사선임과정이 본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신임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국기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신임이사들의 직무를 긴급히 정지시킬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원고 측은 많은 결정문의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기원의 비정상적인 이사선임으로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의 구심점이 되는데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국기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태권도계에 파다하다며 소송 지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이사회에서 이사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이사회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국기원에서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법적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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