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장, 자리에 대한 집착 드러내
최원장, 자리에 대한 집착 드러내
  • 류화수 기자
  • 승인 2020.03.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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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최원장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국기원을 둘러싼 태권도계가 치열한 논쟁으로 국기원과 태권도의 앞날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누굴 위한 자리 집착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최원장은 성명을 내고 자신은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하에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민선에 의해 선출된 원장이라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국기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주장을 했다.
최원장은 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항소(본안소송)를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최원장이 이사회나 취임식에서 밝혔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헛된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자리에 욕심을 내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은 재판과정에서 불합리적인요소가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이나 과실이 있을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문 어디에도 신청인의 거짓이나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가처분신청의 주된 쟁점이 31표가 과연 전체투표수 62표의 과반이냐 아니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31표가 62표의 과반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가처분이 취소될 리 만무하다는 것은 최원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해도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3심까지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3년의 원장직 유지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소송 등이 국기원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자리에 연연하는’ ‘내 이익이 국기원의 발전보다 중요하다는’ 전형적인 이기심을 드러낸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국기원을 위해 무엇을 했나?
최원장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국기원이 보여준 혼탁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여정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최원장이 국기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의 말대로 국기원 개혁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면 최원장의 원장직 유지노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에 취임한 원장이 국기원의 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다.
원장취임이후 최원장이 한 일이라고는 원장집무실 확대, 역대 가장 거창한 취임식, 목적을 알 수 없는 조직개편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인사, 필요성과 업무의 성격이 모호한 상벌위원장 일방적으로 교체 한 것 밖에 없다.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선출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무총장직무나 행정부원장을 임명해야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국기원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국기원 직원들을 믿지 못해 결재를 적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미루어 국기원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기원 사무를 외부인에게 물어서 결재한다는 의혹을 사게 만든 것도 국기원을 정상화하고 개혁을 위함인지 묻고 싶다.


무엇을 위한 소송인가?
국기원 최영열 원장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되기 전날 국기원 직원 두명과 외부인사를 담합해서 국기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하면서 국기원 예산 4,500여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단증문제는 최원장이 직무대행시절에 결재한 사안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의 잘못이 있다면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한 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인데 직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턱대고 외부인사와 작당했다는 심증으로 고발조치하고 이를 위해 거액의 국기원 예산을 사용한 것은 무엇을 노린 것인지 모르겠다.
이 소송 과정에서 최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고 법률상(등기상) 대표인 홍성천 전 이사장 명의를 사용하여 고발했지만 홍 전 이사장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므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소송의 주체가 없는 고발이 되는데 소송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이미 지급한 변호사비 4,500여만원은 누가 배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차기 집행부에서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국기원 직원 중립 지켜야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국기원을 이끌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기원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지만 국기원 직원들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기저기서 외압이 들어와 업무수행에 지장이 올 수 있다.
국기원이 어려울 때, 국기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기원 직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부의 압력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있다면 국기원이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최원장의 성명서를 초안한 사람도 국기원 직원이고 최원장이 꼬리를 자르려 하는 중국단증문제에 대한 소송 문제에서도 국기원 직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이 중립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외압에 휘둘린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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