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입장 밝혀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입장 밝혀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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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지난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채권자 오노균 씨가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2019 카합 21727)을 인용한 판결 뒤 최영열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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