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지난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채권자 오노균 씨가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2019 카합 21727)을 인용한 판결 뒤 최영열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저작권자 © 태권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남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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