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국기원장, 소송 패소로 직무 정지돼
최영열 국기원장, 소송 패소로 직무 정지돼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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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최영열 국기원장 당선증 전달식.
[사진]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최영열 국기원장 당선증 전달식.

개원 이래 선거인단을 통해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 당선됐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최영열 국기원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 제50 민사부는 채권자 오노균 씨가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2019 카합 21727)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본안판결까지 최영열 원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소송비용은 최열열 원장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자인 최영열 원장이 △ 여전히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 아직 채무자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이 골자이다.

앞서 오노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최영열 원장 29표(47.5%), 김현성 후보 4표(6.6%), 오노균 씨 28표(45.9%)를 비롯해 1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이 오노균 씨와 최열열 원장이 결선 투표에 올랐고, 각각 31표(50.8%), 30(49.2%)표와 다시 한 번 1개의 무효표가 발생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약정서 내용에 근거해 최영열 원장의 당선에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정관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오노균 씨는 이의제기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소한 바 있다.

한편, 국기원은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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