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迷路)를 헤매는 국기원
미로(迷路)를 헤매는 국기원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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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국 발 일명 불법단증 사태로 얼룩진 태권도계에 언론에서는 그 실체로 최영열 국기원장을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은 연일 ‘국기원장 물러나라!’는 성명서와 국민과 태권도인 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기원장에게 제기한 맞장공개 끝장토론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기원에서는 태권도타임즈의 ‘국기원장 최영열 자진사퇴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로 국기원의 위상이 실추 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태권도방송 사주와 국기원간의 뜨거운 논쟁은 태권도계의 또 다른 특급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국기원을 둘러싼 먹구름이 곧 비를 내릴 징조인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그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가려서 책임자를 밝혀내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한다.
사건의 사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8년9월10일 MBC PD수첩에서는 ‘추락한 태권도성지.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 라는 주제로 방영한바있다.
그 내용은 중국에서는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고 심사를 보지 않아도 단증을 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수치스런 일이다. 
이 방송의 여파로 태권도 관계자와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국가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이다.
이 사태의 일차 책임자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으로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어져왔고, 그 후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영열 원장 직무대행이 중국단증 불법 매매사건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태권도는 210개국에 1억 5천여만 명의 거대한 태권도 인구가 있다.
최영열 국기원장은 세계태권도본부의 수장으로서 이에 따른 위상도 있지만 이 특권에 따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한다. 나아가 국기원 이사장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더 크다고 본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심사집행시행권을 MOU체결로 인하여 불법 심사 시행 위임계약체결의 불법성은 태권도인 그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이다.
이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승품. 승단심사 위임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는지. 또한 그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국기원 심사시행위임계약이 적법한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중국 발 국기원단증 불법발급은 단증의 권위가 추락하며, 신뢰가 무너지는 가운데 국기 태권도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유산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손실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기원장은 본인이 연류 된 중국불법. 부정단증 의혹 사건에 대하여 자의든 타의로 자행되었건 간에 모든 것이 본인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민의에 순응하는 가운데 그 타개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비록 국기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기태권도의 체면이 하향곡선을 긋게 되었지만 태권도인으로서 사건의 명쾌한 정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국기원장은 국기원 정관을 위반해가며 중국 발 부정단증사태에 태권도인 들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장엄한 심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에 그 책임을 본인이지기보다는 회피하며, 주변사람들을 들먹이는 모습은 세계태권도본부의 수장으로서는 참으로 보기 드문 낯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기원장은 전 국기원장의 그릇된 노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현득 전 국기원장에게 직원채용비리와 불법정치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바 있다. 그 선고의 내용은 오현득 국기원장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했고, 그 피해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바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최영열 국기원장 또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태권도계의 위상 추락과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인으로서, 수장으로서, 이사건의 실체로서 마땅하거늘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며, 회피하는 처사는 태권도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도리와 의리를 저버린 일탈행위(逸脫行爲)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
최영열 국기원장은 취임 시 신뢰받고, 빛나는 국기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바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손상된 국기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논의할 바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얽힌 문제들을 밝히고 해결한 후 다시는 전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국기원의 이미지제고와 태권도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되고 국기태권도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미로 속을 헤매는(wander around in a maze) 국기원을 본궤도에 세우는 길이는 동시에 이제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지 않도록 태권도인 모두가 이번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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