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신규 이사 선임 절차 착수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신규 이사 선임 절차 착수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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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정관 일부 개정안 문체부 장관 인가
-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진행 예정
국기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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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원장 최영열)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기원은 1월 30일(목)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문체부에 인가했다.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기원이 정관 개정을 완료,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사진] 국기원 정관 개정 심의, 의결된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모습.
국기원이 정관 개정을 완료,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사진] 국기원 정관 개정 심의, 의결된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모습.

국기원은 앞서 1월 22일(수)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인가하면 이사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5명(경제계 : 1명, 법률계 : 1명, 언론계 :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정관에 따르면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기존 10명에서 국기원 몫으로 2명이 추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추천 각 1명,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3년 평균) 공헌도가 높은 국내, 국외 사범 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새 정관에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이사장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달라진 것은 ▲복수의 이사장후보가 입후보 했을 시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를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임원의 선임, 해임 의결을 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제한했던 의결권은 선임의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임시이사회에서 정관과 함께 개정된 이사추천위원회규정의 경우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함의 심사는 ‘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 세부심사기준과 평가표를 적용한다는 조문을 추가, 명확화를 꾀했다.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국기원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한했지만,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현직 임직원을 추가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모두 소속 조직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기원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19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김무천, 김지숙, 윤병호, 지병윤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변호사), 윤웅석 연수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금)과 13일(월) 회의를 개최, 이사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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