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태권도계 여파는?
민식이법 통과…태권도계 여파는?
  • 구남균 기자
  • 승인 2019.1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망사고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 태권도장 관원 교통수단 우려
민식이법 의결 후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 김태양 씨의 모습/사진 출처 : 뉴스1
민식이법 의결 후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 김태양 씨의 모습/사진 출처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망 사고 시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작성한 아버지 김태양 씨의 청원글
대한민국 청와대에 작성한 아버지 김태양 씨의 청원글 일부 발췌.

12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30km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 자칫하면 억울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민식 군이 차량의 속도위반으로 사망한 것이면 이해하겠지만 규정속도 위반도 아니었고 불법 주정차 때문인데 왜 운전자에게만 다 씌우냐”고 반발했다. 

학교와 태권도장을 오가며 차량운행을 하는 태권도계 종사자들도 민식이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종례시간이 되면 학교 앞은 태권도장 차량과 함께 적지 않은 사교육ˑ학부모 차량이 줄서 대기한다. 이는 모두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무면허 운전,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을 발의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