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 주동신 기자
  • 승인 2019.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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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되나

오노균 전 국기원장 후보 측이 최영열 국기원장에 대해 제기한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임박했다. 

28일 국기원에 따르면 오 전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1차 심리와 추가자료 제출을 마쳤다. 

오 전 후보 측이 최 원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투표 과정에서 정관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시행된 원장 선거에서 최 전 원장직무대행이 선출됐다.

당시 최 원장은 결선 투표 끝에 31표를 받아 30표를 받은 오 후보를 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오 전 후보 측은 “투표에 참석한 62명의 과반수는 32표이므로 31표는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정관상 투표 시 참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에 참석한 62명의 과반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선관위 측은 오 전 후보의 이의를 수용해 재심의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해 선거 종료 열흘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도 ‘임박’

국기원이 최영열 국기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기일도 내일(29일)로 다가왔다. 

28일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지난 8일로 예정됐던 1차 심리기일을 29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국기원은 지난달 17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 30명 중 12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문제는 의장(최 원장)이 이사가 더 필요하다며 선임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생겼다. 

정관상 추가로 부의할 안건이 있으면 참석이사 전체 동의를 얻어야 상정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이사 1인이라도 반대한다면 추가 안건은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장이 안건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2명의 이사가 정관위반을 들어 회의장을 나갔음에도 회의를 강행, 결국 7명을 추가했다.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 30명에 들지 못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자격 논란도 일었다. 

이들은 이사 응모 공고 당시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도 않은 세부 심사평가 규정을 임의적으로 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원장 직무집행정지, 신임이사 1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지속적으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수장의 리더십 부족과 집행부의 행정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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