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기원장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구남균 기자
  • 승인 2019.10.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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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권도인의 마음의 고향 국기원, 기존까지 수뇌부들이 여러 차례 기득권을 남용해오며 오현득 전 원장을 기점으로 정관 개정으로 비로소 개원 이래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탁해 실시된 국기원장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의 온도가 가시기도 전에 선거가 끝난 현재까지 잡음이 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역사를 시작해 최초의 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닌 태권도를 전세계 각국으로의 보급에 일조한 국기원 상징성에 걸맞게 수많은 태권도인의 관심은 기본이고 정관계, 언론기관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실시된 국기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최영열 전 원장직무대행이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2019년 7월 19일, 새로 제정된 원장선거관리규정 14조(선거인단)에 따라 국내외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선거인단 74명 중 62명이 참석하며 1차 투표에서 최영열 당선자가 29표(47.5%), 김현성 후보자 4표(6.6%), 오노균 후보자 28표(45.9%)를 비롯해 1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최 당선자와 오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올랐고 각각 31표(50.8%), 30(49.2%)표를 받았고 다시 한번 1개의 무효표가 발생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고 끝에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약정서 내용에 근거해 최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다시금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듯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제정, 선거 위탁관리, 처음으로 국내 선거에서 외국 국적 신분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등 과정만 본다면 최고였고 세 명의 후보자 모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 하지만 선거 이전부터 논란의 소지였던 정관과 규정이 말미암아 발목을 잡았다.

이는 결국 결선 문턱에서 좌절한 오 후보에게 여지를 남기게 되었고 현재 오 후보 측은 선거 후 정관과 규정을 근거로 파고들어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SNS와 유xx 등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 ‘국기원 정관 제 9조(임원의 선임)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는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제 42조(당선인 결정)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는 규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국기원은 개혁에 급급했던 나머지 결국 자충수(自充手)가 되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국내 선거인단은 모두 투표 현장에 나와 자존심을 지켰지만, 국외 선거인단의 경우 규정 사항을 토대로 원장 선거의 촉박한 일정 탓에 비자발급이 불가능해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일어나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인 선거 방안도 유감스럽게 보인다. 피주체인 국기원이 진정 태권도 발전을 위했더라면 투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 태권도계에서 종사하는 관계자 및 태권도를 접해봤던 모든 이를 비롯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전화위복(轉禍爲福)할 수 있는 계기삼아 널리 알리고 일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관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국기원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최영열 후보의 국기원장 당선인 결정에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애매모호(曖昧模糊)했던 규정은 1개의 무효표로 인한 기로에 섰던 당선자 및 낙선자를 더불어 모든 이에게 찜찜한 마음만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법정대응으로 대두될 전망이기에 조속히 합리적 의심과 추론으로 논란을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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