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품으로 되돌려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품으로 되돌려주세요
  • 유화수 국장
  • 승인 2019.09.3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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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개입과 압박으로 국기원 혼란 부추겨”
“책임질 사안 생기면 태권도인들 자율이라 발 빼”
“국기원 재단법인으로 되돌려 달라는 여론 팽배”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장용갑)를 구성하고 이사후보에 대한 추천 활동을 개시하여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갑론을박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이를 두고 태권도 일각에서는 소위 ‘답이 없는 이사추천위’라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정관 개정안을 결의한 이사회와 이를 승인한 문체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2010년 5월부터 약 10년간 열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법정법인 출범 당시의 정관이 얼마나 허술하게 급

 

조되었는지 증명하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정법인 출범 당시 허술하게 제정된 정관이 국기원 집행부나 문체부의 입맛에 맞도록 그때그때 손질하다 보니 어느덧 국기원 정관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고, 급기야 지금의 이사추천위와 원장 선출방법 등이 포함된 어처구니없는 정관이 나오게 되었다.

이 정관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자 문체부는 이사들 탓으로 돌리면 한발 빼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문체부의 국기원에 대한 개입 정황은 법정법인 출범부터 시작되었다.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출범을 앞두고 당시 유인촌 장관은 전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국기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국기원의 운영은 모두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법정법인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준비위 구성과 정관제정, 이사회 구성, 상근 임원  인선 과정을 통해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오현득 전 원장을 상임감사로 임명할 때 절정에 달해 훗날 사상 초유의 국기원장 구속이라는 참담한 일을 만드는데 문체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강원식 전 원장이 토로할 정도였다.

강원식 전 원장은 퇴임 후, 문체부가 사사건건 간섭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후, 국기원 집행부 구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간섭하면서 문체부에 아부하는 인사들로 국기원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여 ‘국기원 이사를 하려면 문체부 담당자에게 달려가라는 웃지 못 할 말들이 떠돌았다.

이렇듯 국기원의 모든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던 문체부가 국기원의 운영비에는 한 푼의 지원도 없이 해외파견 사범사업 등 문체부 주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지원하면서 갖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마저도 인건비 등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여 오히려 선발, 파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국기원에서 지출하게 되어 국기원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번 정관이 개정될 당시 문체부 국제체육과장을 비롯한 주무관 등이 국기원에 와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책임론에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태권도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매운 시어머니처럼 사사건건 간섭하고 낙하산 인사들로 국기원을 어지럽히며, 오현득 전 원장의 3기 연임이 정관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생기면 전혀 관계없는 듯 발뺌하는 문체부의 행태에 대해 태권도계는 더 이상 문체부의 간섭이 필요 없는 재단법인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법정법인 국기원 출범 당시의 약속인 예산지원만 하고 운영은 태권도인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예산지원은 못 받아도 좋으니 국기원을 재단법인 시절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문체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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