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이전에 제도부터 정비하자
국기원장 선거 이전에 제도부터 정비하자
  • 유화수 기자
  • 승인 2019.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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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원장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혼란의 첫 걸음”
“제도 정비 후, 이사와 원장선출이 정상화의 유일한 길”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국기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기원은 국기원 정관 제 9조 6항에 의거하여 원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6일 10월 11일 원장선출을 위한 공고를 내고 18일 오후 2시 국기원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했다.

일정에 따라 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장 선출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국기원의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는 일이다.

국기원은 재단법인시절 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던 것을 법정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장과 원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정관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관의 이런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담기위한 내부규정의 미비로 이사장은 허수아비 혹은 이사회 사회자로 전락하고 원장의 독단을 견제해야하는 이사회는 원장의 독단에 면죄부를 주는 병풍의 역할을 하면서 국기원이 원장의 개인단체처럼 운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결국 국기원이 원장의 사법처리라는 참담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제도의 정비 없이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이전 같은 부작용이 재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은 국기원의 이권다툼의 복마전으로 만들어 태권도를 이끌어야 할 국기원이 태권도계의 짐 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

원장으로 선출되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들게 되고 권력의 달콤한 향기에 현혹되어 죽을 줄 모르고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무리들의 아첨과 아부가 원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장 선출하기 전에 국기원 이사회는 국기원의 제 규정을 정비하여 국기원이 다시는 정상궤도를 이탈하여 참담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기원이 정비해야 하는 제도나 규정은 많이 있지만 우선 원장이 선출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해야 할 규정은 크게 보면 ▲원장 면직(해임)규정, ▲원장과 이사장의 권한 및 직무범위, ▲상근임원들의 급여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국기원 정관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에 임원의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법정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절차적인 규정을 명문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5인 이상의 발의로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등)

두 번째 정비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 원장과 이사장의 권한 및 직무범위 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기원 정관이나 제 규정은 국기원의 거의 모든 정책결정을 운영이사회에서 하는데 운영이사회 의장이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원장의 독주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운영이사회도 이사회인데 원장이 의장을 하는 것이 어색한 부분이고 이사회를 통한 원장 견제라는 정관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이사회 의장은 당연히 이사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사장이 원장이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나누고 조직개편은 운영이사회에서 하고 인사는 원장이 하는 방식, 또 이사들 간의 짬짜미로 국기원 예산을 빼 먹는 수단으로 변질된 각종위원회도 이사회에서 설치하고 원장이 운영하는 등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근임원들의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상근임원들의 급여가 거의 1억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나 봉사심이 없는 인사들이 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국기원을 넘보고 이들이 국기원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물론 다른 기관단체장들의 연봉에 비해 연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국기원의 재정 상태나 재단법인 시절의 역대 원장의 연봉에 비하면 과다하여 태권도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근임원들의 급여를 업무추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돈을 노리고 덤벼드는 인사보다는 태권도를 위한 봉사심과 명예를 위해 상근임원을 하는 인사가 국기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기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묘리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원장선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원장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이사추천위 구성과 이사후보 공모, 원장선거 등의 행보가 법정법인 국기원 출범할 당시처럼 무언가 일정에 쫒기는 듯한 느낌이 오버랩 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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