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추천위원회 이대로 안된다
국기원이사추천위원회 이대로 안된다
  • 류화수 편집국장
  • 승인 2019.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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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로 진행되면 거대한 후폭풍 몰아칠 것”
“명확한 기준 세워야 반발 최소화 할 수 있어”

 

 지난 7월 개정된 국기원 정관에 따라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국기원 이사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국기원 정관 제 9조 13항에 따르면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WT, KTA, TPF, 장애인태권도협회, 여성태권도연맹, 변협, 체육기자연맹 추천 각 1인과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3년 평균) 공헌도가 높은 국내, 해외 사범 각 1인 등 10인으로 구성돼었다.

 이 규정에 따라 국기원은 각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이사후보를 공모하였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장용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식적인 활동이 들어가면서 태권도계는 이사추천위의 활동이 끝나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제도 보다 더 큰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태권도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체로 ▲추천위원들의 대표성 ▲이사 공모 지원 자격 부재 및 심사, 선정기준의 미비 등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추천위원들의 대표성이다.

 구성된 이사추천위원의 명단을 보면 이상언(국기원기심회부의장), 장용갑(장애인태권도협회장), 염관우(강화군청 감독), 서정강(WT  사무차장), 박선영(여성연맹 전무), 오인호(진흥재단이사), 박현진(체육기자협사무총장), 신현호(변호사), 박철웅(국내사범), 밴들이(해외사범) 등 10명이다.

 이들 추천위원들 중 일부는 이들을 추천한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이들의 이사후보추천이 과연 태권도계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또 변협이나 기자협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해외사범 몫의 추천위원들이 태권도계 인사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여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하면 이들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의 소신보다는 일부 태권도계 출신인사들의 부추김이나 선동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태권도계의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자신들의 세력들을 대거 이사로 추천받아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사추천이 끝나고 나면 한 바탕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태권도계 인사들은 태권도가 무도이고 무도태권도의 총본산이라는 국기원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자칫 스승뻘 되는 인사를 심사한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위계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도로서의 태권도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이사공모 지원자격의 부재 및 심사기준의 미비문제다.

 어떤 형태의 공모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원 자격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이사 공모에서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이 명시되지 않아 공모에 응한 인원이 150여명을 가볍게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국내에서 120여명, 해외에서 30여명, 여성 지원자도 20여명이 응모하였다고 알려져 총 150명에 가까운 인원의 서류를 심사하고 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 추천위원들의 과반수를 물어 이사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10명의 추천위원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15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30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접수순이든 가나다순이든 정해놓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해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 순서와 끝 순서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 많은 지원자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일차로 몇 명, 2차로 몇 명,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작정 지원을 받아놓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칫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상존한다.

 이와 더불어 심사 및 선정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만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만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깜깜이 심사는 결국 후보들의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기소개서가 결정적인 후보추천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기소개서에 따라 작성된 자기소개서 또는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작성된 자기소개서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글 잘 쓰고 말 잘하지만 도덕성이나 사명감이 없는 인사들이 가져오는 폐해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사 기준은 각 평가항목을 정해놓고 이에 대한 가산점 여부 등을  공지해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일어나기 십상인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후폭풍은 자칫 국기원의 존립근간을 위협할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모하여 30명을 추천했을 때 탈락한 인사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  후폭풍을 추천위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국기원의 한 직원은 이사추천위원들이야 추천을 하고 해산하면 그만이지만 그 후폭풍을 국기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사추천위원 구성부터 다시 세밀한 검토 이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추천위원 추천권은 각 단체의 수장이 자신과 소속단체의 대표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태권도계의 사정에 밝은 인사로 재 추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 11조(제척, 회피)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추천위원들의 학연, 소속단체는 물론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연관되어 있는 후보자의 심사를 회피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추천위원들의 짬짜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추천위원들과 국기원 원로회, 이사진, 기심회 의장단 등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이사후보 공모를 새롭게 실시해야 예고된 혼란과 거대한 후폭풍을 줄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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