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하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기원장선거 위탁 관리
보다 투명하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기원장선거 위탁 관리
  • 구남균 기자
  • 승인 2019.09.1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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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수) 오후 2시 국기원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국기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국기원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다가올 10월 11일(금)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 있어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기원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최초로 실시되는 국기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 선거운동방법 등의 안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기원의 원장 선출은 위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호선해왔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시켜 공명정대한 선출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 7월 국기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했다.

후보자 등록은 9월 30일(월)~10월 1일(화)로 이틀 동안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를 비롯해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내 상주전담반을 운영해 금품 및 향응제공,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국기원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규칙으로,

「국기원정관정관으로, 원장선거관리규정규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선관위로 약기함.

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준일

관계조문

‘19. 7. 29.()

위탁신청

국기원

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이내

§8

8. 4.()까지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태권도 9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단체의 ·직원)

국기원

보궐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

규정

§18

8.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목록 제출

국기원

위탁관리결정일후 즉시

§18

규칙§9

8. 18.()까지

국기원선관위 설치

국기원

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후 1개월 이내

규정§3

8. 22.()까지

대행위원회 지정·공고

중앙선관위

위탁관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규칙§6

8. 22.()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국기원

위탁관리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까지

§78

8 22.() ~ 10. 21.()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서울시선관위

위탁관리결정일 이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운영

규칙§17

9. 16.()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기간 포함)

중앙선관위

선거일 전 25까지

후보자공모기간[14]

선거일 전 25일부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규정§20

규정§23

9. 18.() ~ 10. 1.()

후보자추천서 교부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정관§9

약정서

9 24.() ~ 9. 26.()

선거인명부 작성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규정§16

9. 27.() ~ 9. 2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선거권자

명부 작성 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16

규정§17

9. 30.()

선거인명부 확정

국기원선관위

선거일 전 11

규정§17

9. 30.() ~ 10. 1.()

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18

규정§21

10. 1.()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42

10. 1.()까지

투표소 공고

(소견발표 발표시간 등 공고)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전 10일까지

규칙§152

규정§25

10. 2.()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13

규정§26

10. 2.()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서울시선관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3

10. 6.()까지

개표소 공고

서울시선관위

선거일 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10. 9.()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 2일까지

§45

규정§37

10. 10.()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시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규정§37

10. 11.()

선거일 투개표

(소견발표회 개최)

서울시선관위

 

§44,§47

규정§25

11. 10.()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중앙선관위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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