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前 직원, ‘근로기준법 위반’ 최창신 회장 ‘노동청’ 고발
KTA 前 직원, ‘근로기준법 위반’ 최창신 회장 ‘노동청’ 고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7.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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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A, B씨 각각 약 1년, 2년 근무… 최 회장 면접 후 채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 벌금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6월말 사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최창신 KTA 회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KTA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A씨는 입사 후 약 1년 동안 KTA에서 근무했고, B씨는 약 2년간 근무했다.


이와 관련 KTA 측은 직원 2명의 퇴사 사실과 노동청 신고 부문에 대해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누락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 임금을 정해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5인 이상, 4인 이내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물론,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 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의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행정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영세업자도 잘 알고 시행하는 노동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국가공무원 출신의 회장이 상근하다시피하며 행정의 달인이라 자임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점은 최 회장의 무능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두 명의 전 직원은 최 회장이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한 직원이라는 사실은 평소 최 회장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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