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무슨 일이?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무슨 일이?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6.30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A, '경기규칙 적용 실수'… 억울한 '패배' 논란 가중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진행된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회 주최측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 대회위원회의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억울한 패배를 당한 선수가 나온 것이다.

KTA의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억울한 '패배'를 낳은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경기장 모습.
KTA의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억울한 '패배'를 낳은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경기장 모습.

 

해당 경기는 지난 17일 남자 대학부 +87kg급 한국나사렛대학교 A선수와 세한대학교 B선수 간의 8강전에서 벌어졌다.

3회전에서 3대 7로 지고 있던 A선수가 얼굴 몸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5점을 획득했고, 이때 주심은 얼굴 몸돌려차기를 하고 넘어진 나사렛대 A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기록원의 실수인지, 기계의 오류인지 전광판에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고, 테크니컬 포인트 2점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상대였던 세한대 측은 영상판독 카드가 있었지만 감점 부여로 인한 득점을 인지하지 못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주심과 부심은 물론 기록원까지 이런 상황을 알아채지 못해, 결국 최종스코어는 8대 7로 나사렛대 A선수가 승리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후 30여분이 지난 상황에서 세한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감점이 정상적으로 적용됐다면 동점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골든라운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A는 세한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경기가 끝나고 약 1시간 30분뒤 골든라운드를 진행했다. 골든라운드 경기 결과 세한대 B선수가 돌개차기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가져갔고, 나사렛대 A선수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골든라운드에 임해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또 나사렛대 A선수는 억울한 패배로 인해 이번 대회 고등부·대학부·입반부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2019년도 경찰청장기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KTA 겨루기 경기 규칙 제21조(소청 및 상벌) 2창 영상판독소청 10호에 따르면 '청, 홍 선수 착오나 채점시스템의 오류 등 명백한 착오 시 부심 중 누구라도 경기 중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원들이 경기지역을 벗어난 후에는 그 누구라도 판정의 검토와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경기 규칙대로라면 이미 심판원들이 해당 코트를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한대 측의 이의제기는 인정될 수 없었다.

KTA는 이 과정에서 양팀 지도자를 불러 골든라운드 돌입을 제안했고, 나사렛대 측의 합의 하에 골든라운드가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나사렛대 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KTA의 경기규칙 운영 실수에 인정하지도 합의한 적이 없고, 규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느낌이 강했다. 또 지도자로서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 재경기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경기규칙 상 우리가 이긴 경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권도 업계 관계자들 역시, 세한대 측의 이의제기는 경기규칙 상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심판원들이 해당 코트를 벗어난 상황이고, 서면 소청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20만원의 소청료를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이번 대회의 경우 영상판독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일반 소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KTA 측의 명백한 실수라는 분석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구도 전광판 표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감점을 부여한 주심과 이런 상황에서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2명의 부심, 감점 표출을 책임지는 기록원,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영상판독의 기회를 놓인 세한대 지도자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한 KTA 대회위원회의 결정이 억울한 패배를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A 대회위원회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주심 1명과 부심 2명, 기록원 1명 총 4명에 대해 KTA 승인 5개 대회 위촉 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경기본부장과 경기·심판·기록·질서분과 위원장은 관리 책임 소홀로 경고 조치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이들 중 심판위원장과 경기본부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각각 6개 대회, 2개 대회 출전 정지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억울하게 패배한 나사렛대 A선수와 학부모는 나사렛대 지도자와 KTA를 조사해 달라며 문체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내 메이저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최소 한 학기 장학금이 보장되는 나사렛대의 특성상 A선수는 장학금과 우수대회 출전권을 모두 박탈당한 셈이기 때문.

이와 관련 A선수와 학부모 측은 "불미스러운 사태로 선수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나아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출전정지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적 책임으로 해당 심판보다 1개 대회 출전 정지를 자청한 심판위원장과 대회본부장의 2개 대회 출전정지의 형평성 여부가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