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질서 파괴가 태권도를 망친다
태권도의 질서 파괴가 태권도를 망친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6.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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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승인 받지않고 무분멸한 대회 개최

현재 우리 태권도계는 이런저런 문제로 질서가 파괴되어 혼란기의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사 성어에 “제 살 깎아 먹기 식”이란 말이 있는데 현재 일부의 제도권에서는 이와 같은 형국으로 무도인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어 하루속히 재정비가 시급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짚어본다.

●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KTA’)와 시•도 회원단체 및 연맹체 관계
현재 전국17개 시•도 협회(시•도 회원단체)는 태권도 종목 경기단체로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KTA’) 정관 제2장 제5조(조직) ①항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태권도 종목단체(이하 “시•도 회원단체”라 한다)는 ‘KTA’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위 정관 ②항 “시•도 회원단체”는 제①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도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전국규모 연맹체(초등, 중고, 대학, 실업, 여성연맹)는 KTA 위 정관 제2장 제5조(조직) ③항에 의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사업)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KTA는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사업) ②항에 의거 시•도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KTA)가 주최 하여야 한다.

● ‘KTA’의 각종 대회개최 승인권 강화 및 규제
위 정관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사업인 각종대회는 KTA가 주최하며 그 외 태권도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 할 수 있다는 관련근거에 따라 KTA의 승인을 받고 각종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KTA, 시도협회, 5개 연맹체와 일부 대학은 승인 받은 대회로써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특히 대상자가 정해진 초등, 중고등, 대학, 여성, 실업연맹 등의 연맹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국가대표를 육성 발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출산저하로 수련생이 감소하는 관계로 정기적인 대회조차 어려운 실정임에도 KTA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임의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회가 너무 많아 태권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KTA는 반드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교는 각 대학교의 홍보와 명예를 걸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학교 자체 경비로써 떳떳하게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순수한 대회가 대학교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국 각 지방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목적을 벗어나 수익창출을 위한 상업적 대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약 대학교 자체의 경비조달이 어려워 캠퍼스에서 대회 개최가 어렵다면 궁색하게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차라리 서울의 모 명문대학교와 같이 대회자체를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대학교의 명예유지에 바람직한 결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교 관계자들은 진정 학교의 홍보와 위상을 위해 대회를 주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각 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최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KTA는 국내 각종대회의 승인여부를 조사하여 승인받은 정기적인 대회 외 KTA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열리고 있는 대회에 대하여는 적극 규제하여 대회의 난립과 안전사고는 물론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의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권도 인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KTA, 시•도 회원단체, 5개 연맹체의 정관 제 규정 미 준수 강력조치.
KTA는 모법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수하고 시•도 회원단체는 시도체육회 정관과 규정 및 KTA의 정관과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5개 연맹체는 KTA의 정관과 규정을 준용하여 원칙대로 사무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편법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태권도 제도권의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과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자정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 유사단체 난립 규제강화의 시급성.
정부가 2007년에 최초로 국기원을 법정법인화 하기 위해 “태권도 진흥법”을 제정 할 당시, 문체부 유인촌 전 장관은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된다 해도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만을 할뿐이고 태권도 인들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것이며 태권도 유사단체 난립을 막아 주겠다고 굳게 약속한바 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등의 태권도 유사단체가 난립하는가 하면, 해외지부도 없는 세계 000 연맹, 000 연합회라는 유명무실한 단체의 명칭으로 나 홀로 총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태권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KTA’는 사단법인으로써 시•도 회원단체는 ‘KTA’에 지부단체의 성격임에도 G협회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등록 하여 사단법인하에 재단법인이 지부단체라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태권도인의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하루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양식 있는 태권도 인들은 태권도의 질서를 파괴하는 재단법인 G협회는 당연히 가입을 취소하고 국기원 승품단심사권 마저도 회수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KTA’가 방관, 방조, 묵인하고 있는 행정 미조치의 문제점.
대다수 태권도 인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KTA’ 자체가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유발되고 있다는 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각종 대회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제살 깎아먹기,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 가제는 게 편이라는 고사 성어까지도 들면서 KTA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민의를 수용하여 태권도의 질서회복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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