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기원 압수수색… 국가보조금 남용 의혹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국기원 압수수색… 국가보조금 남용 의혹 '정조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19.04.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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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사 의뢰→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 자료 확보 중
'비리백화점' 국기원, 민생수사 차원 강도 높은 수사 예고

서울중앙지검은 문체부가 오현득 전 국기원장을 배임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최근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하고 국가보조금 수십억원 부당 사용 등 국기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기원 전경 (오현득 전 국기원장).
국기원 전경 (오현득 전 국기원장).

그동안 국기원은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 되고, 민형사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 등 '비리백화점'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오 전 원장은 지난해 말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문체부는 지난 1월 오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을 비롯해 △국기원의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기원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오 전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법을 위반하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소송료를 과다 지급했고, 명예·희망퇴직금 지급과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난 것. 

또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 역시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체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 지침을 개정해 퇴직 수당을 과다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뿌리 깊은 비리 사건으로 회자되는 국기원 사태에 대해 민생수사 차원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자료 확보 및 수사의 일환으로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형사7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기원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12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국기원 전략기획실을 압수수색한 뒤 오후에 다시 재개한 압수수색은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문체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기원 명소화 사업 △명예·희망 퇴직금 △법률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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