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또 규정 위반 '논란'… 경향위 시스템 정상화 '시동'
KTA, 또 규정 위반 '논란'… 경향위 시스템 정상화 '시동'
  • 이보배 기자
  • 승인 2019.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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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맨체스터선수권대회 감독 선임 '서면결의' 들통

 

지난 25일 KTA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회의 모습
지난 25일 KTA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회의 모습

 

또 다시 규정 위반 '구설수'에 오르내린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가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이하 경향위) 시스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대표 코치 부정선발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서면결의를 하려다 들통나자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라며 지난 25일 경향위 회의를 소집한 것.

앞서 지난 19일 KTA 경기부는 경향위 단체 카톡방에 오는 5월 맨체스터 선수권대회 단장과 남녀 감독 이름이 적시된 문서파일로 서면결의를 요청해 조직 내는 물론 태권도계에 반발을 일으켰다.

현 KTA 관련 규정상 국제대회 파견 감독은 경향위 내부 추천으로 결정해야 하고, 과거 시도협회 임직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명단을 적시해 경향위에 서면결의를 종용했기 때문.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조(국가대표 선발 파견 승인)에 따르면 '협회가 직접 파견하는 겨루기 및 품새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팀 선수권대회,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는 지도자의 선발은 해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이외 국제대회 파견(월드컵태권도, 그랑프리 대회 등)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에는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8조 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8조 3항은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분명히 했다.

사태가 커지자 KTA 측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실수 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향위 회의를 소집, 파견할 단장과 감독 선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KTA 측의 행정 실수라는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앞서 국가대표 코치 부정 선발 의혹이 이상헌 전 사무처장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이 같은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향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진행했다. 약 3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경향위는 시도협회 실무자(전무이사), 일선 지도자 중에서 남녀 감독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향위는 KTA 측에 감독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난 28일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했다. 경향위의 이 같은 행보는 구설에 오르내렸던 과거를 청산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열리는 대회로,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올림픽 전 체급 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코치진은 이미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남녀 감독 및 단장 선임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 성적을 거두고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일조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한다.

코치,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지도자가 감독으로 추천되고 선임된다면 KTA의 신뢰도는 다시 바닥을 찍고 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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