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위 해제' 처분
대한태권도협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위 해제' 처분
  • 이보배
  • 승인 2019.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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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는 지난 4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직무 정지' 중인 이상헌 사무1처장에게 직위 해제(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1차적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 KTA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뜻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KTA 관계자는 "직위 해제 기간은 3개월이다"면서 "KTA는 수사 기관의 조사 추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헌 사무1처장은 2019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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