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문체부 검사 결과 부실운영 '들통'
국기원, 문체부 검사 결과 부실운영 '들통'
  • 이보배 기자
  • 승인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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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기원 사무 및 국고보조금 등 검사결과 발표… '제멋대로'
원장 권한 남용·이사회 감독기능 상실·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8일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지난 1월14일부터 23일까지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진행했다.

문체부의 이번 검사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기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전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소송료를 과다 지급했고, 명예·희망퇴직급 지급과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다.

또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 역시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기원은 감사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2인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감사는 2016년 7월26일에 해임됐고, 회계감사는 2018년 9월20일 사임했다.
그 결과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이사회에 2018년도 정기 감사보고 및 연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 결과, 국기원은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어 문체부는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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