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태권도협회, 허위승단심사ㆍ공금횡령 전면 부인
제주도태권도협회, 허위승단심사ㆍ공금횡령 전면 부인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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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장, 경찰에 신속한 수사 촉구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 문성규

지난달 28일 ‘태권도를사랑하는모임(이하 태사모)’은 제주도태권도협회(회장 문성규와 상근이사)를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2월 7일 문성규 회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태사모는 △허위승품ㆍ단심사를 통한 업무방해 △수천만원의 공금횡령 △상근이사 자격증 대여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당시 경찰 고발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태사모는 문 회장이 2017~2018년 국기원(제주도태권도협회 주관) 승품ㆍ단심사 과정에서 7명이 불합격 됐는데도 최종 합격 처리했고, 개인 지출 내역 영수증을 협회 회계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회계장부와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2018년 국기원 승품ㆍ단심사 과정에서 7명이 불공정하게 최종 합격 처리됐다는 의혹은 “불합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제주지역에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장과 심사시행책임관이 재차 비디오 판독을 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17년 평화기대회 개최 시 손실된 1400만원을 대납했던 돈을 받은 것이고 경조비, 지원비 등 협회가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었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이에 대한 예ㆍ결산을 승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회장은 태사모 양홍기 감사와 고철진 행정부회장이 승품ㆍ단심사 조작 정황을 포착했고 이 외 다수의 부정 정황을 포착했다”며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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