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개최
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개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2.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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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근절 대책에 따라,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심의‧의결
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 사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영구제명), ▲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후보자 선정 또한 심의 대상이었으며, 체육대상 수상자로 빙상의 임효준 선수,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자전거 나아름 선수 등 총 9팀 138명의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시상식은 2월 27일 개최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2월 11일 (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 1월 30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의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일동은 현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으며, 체육계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체육계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체육계 (성)폭력 사태로 인해 촉발된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거센 쇄신 요구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를 비롯 모든 체육계와 함께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쇄신을 위한 국민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본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데에는 정부에서 연이어 선보인 쇄신안의 방향이 깊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쇄신안은 체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쇄신이라기보다, 임기응변식으로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 등 일부 체육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자기반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 성적과 메달 수 등 ‘국위선양’을 위한 전문체육의 지표를 주도적으로 발표해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NOC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율성을 지켜왔을 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으며 정부 정책과 지침 이행에 충실하였습니다.

직제, 인사, 보수 등 각종 주요 규정 개정 시마다 주무부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세부사업 건마다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정부는 대한체육회에‘책임과 권한’모두를 주는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쇄신안 발표 시‘NOC 분리 적극 검토’등의 의제를 거론하며 마치 그동안 정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기에 이 모든 체육계 사태가 벌어졌다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선수 (성)폭력 등 체육인 인권과 관련하여 전국 권역별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수년간 요청해왔음에도 예산 확대에 주저했던 곳은 과연 정부가 아니면 어디였고, 기본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비정규직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체육계의 요구에 침묵해왔던 곳도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과 규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체육계 현실에 대한 정부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정부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정부 주도 하에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 간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문제와 잡음이 많았지만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부에서는 다시금 NOC 분리와 같이 단체를 해체하는 식의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누적된 체육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외관만을 뜯어고치는 보여주기식 수습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한지 고작 3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금 양 분야의 관리기관을 재분리하자는 조삼모사 식 행정의 반복을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시스템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시스템을 변혁하려는 노력 대신 그저 손쉽게 ‘전문체육’전체를 만악의 근원처럼 매도하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도 묵묵히 체육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함은 물론, 전문체육의 후퇴 등 비정상적인 체육계 혼란을 가중시킴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자칫 체육계 쇄신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정부의 조급한 대책에 대해 다시금 우려의 뜻을 표하며!

체육 현장을 제대로 살피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두루 수렴하는 형태로 쇄신책을 마련함으로써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체육계 쇄신을 위해 노사간 협력과 각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제16대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대한체육회 제2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체육회 이사회도 이에 뜻을 함께합니다.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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