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원장ㆍ사무총장 직무대행 동반 사퇴 요구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원장ㆍ사무총장 직무대행 동반 사퇴 요구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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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수 상임의장, 사퇴하지 않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원장과 사무총장의 구속 이후 홍성천 이사장과 원장ㆍ사무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이 2월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은 사임결의 약속 불이행,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제 규정 위반, 건강상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0일 임시이사회에서 12월 말까지 임원선임 방안 등 개혁방안을 미도 출 시 이사진 전원을 사퇴키로 결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한수 상임의장은 홍성천 이사장과 원장ㆍ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시 구정 연휴 후 국기원, 자택 등에서 집회와 시위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홍성천 국기원 이사장은 원장과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면직하고 동반 사퇴하라.

홍성천 이사장은, 지난해 12.18. “태권도 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기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구촌 태권도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나아가, 사태의 심각성은 크고 엄중하지만, 이번 사태로 국기원이 혼란을 겪거나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공백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에 역량을 결집하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진력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더 나아가, 국기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하여 작금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다짐을 역설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홍성천 이사장은, 공언의 약속을 이행치 않고 국민 여러분과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을 농단하고 있는 것은 기만 술책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홍성천 이사장은, 지난 해 9.20. 임시이사회에서 “12.말까지 임원선임 방안 등 개혁방안 미 도출 시 이사진 전원 사퇴키로 결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준엄하게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또한 홍성천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안 및 T/F팀과 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관개정을 수용치 않고 기득권 유지로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를 불합리하게 수정하여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홍성천 이사장은,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시에도 담당직원으로부터 외부인사 임명은 헌법과 다름 아닌 정관과 제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수차의 진언을 무시한 채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월권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국기원의 정관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에 의거 사무국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원장의 소관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은, 정식으로 선임된 원장만이 검증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한시적인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뿐 인사권이나 신규 사업은 집행 할 수 없음에도 인사권을 행사한 월권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기원의 직제규정 “제5조(보임)② 사무총장은 1급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며 사무부서를 총괄한다.” 라고 명시한 것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승품•단 심사자와 각종 교육생들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 된 직원을 채용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 제도를 명문화 한 것이 아닌가?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홍성천 이사장의 강압적인 직권남용과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의 월권에 의해 임명된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임명 된 자로서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임명 후 1개월이 지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따라서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은 사임결의 약속 불이행,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정관과 제 규정 위반, 건강상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구정연휴 후 국기원, 자택 등에서 집회와 시위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천명한다.

2019.02.01.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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