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시민단체 상대 '시위금지가처분' 기각
국기원, 시민단체 상대 '시위금지가처분' 기각
  • 황인순 기자
  • 승인 2019.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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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국기원이 시민단체의 시위를 막기위해 법원에 신청한 '시위금지등가처분'이 기각됐다.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 이하 태미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등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한수 태미련 상임의장은 "국기원은 사무총장과 원장의 잇따른 구속으로 위상이 추락됐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일선 도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이와 관련 태미련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와 함께 오현득 전 원장과 오대영 전 사무총장의 구속수사와 사퇴를 주장하며 청와대, 행안부, 문체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강남경찰서, 국기원, 자택 등에서 약 4개월동안 집회와 1인 시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기원은 이 같은 시민단체의 시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시위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 끝에 국기원에서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에 "채권자들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시위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들의 일정한 행위자체에 대한 금지를 포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들의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또한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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