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경기규칙 강습회’ 개최
2019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경기규칙 강습회’ 개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1.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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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기문화를 위한 강습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의 공정한 경기문화를 위해 1월 30일 서울특별시체육회 대강당(겨루기)ㆍ중회의실(품새)에서 ‘2019년 경기규칙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규칙 강습회는 총 150명의 지도자가 참석하여 새로 변경된 경기규칙과 운영 방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겨루기 강습회에서는 작년보다 선수의 경기용품 및 보호구 검사대를 더 강화한다며 실격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전했고, 말이 많았던 앞부분을 이용한 주먹 공격은 점수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변경된 규칙으로는 머리 보호대를 제외한 얼굴 앞면 공격에 타격이 가해지면 계수 없이 주심 영상판독을 신청할 수 있고, 경기장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감점이지만 발이 허공에 떠있으면 감점이 아니라며 지도자에게 강조했다.

품새 강습회에서는 채점 방법에 대하여 서기 동작과 손동작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0.1점 감점, 선에서 벗어나거나 발바닥 이외에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거나 시작점과 종료점이 한 발 이상 차이가 난 경우 0.3점을 감점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판위원장은 “편파 판정은 절대 없으며 만약 적발된다면 바로 징계를 받아 심판 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공정한 채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규칙 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도핑방지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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