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국기원장 직무대행… 대체 무슨 일?
'고발 당한' 국기원장 직무대행… 대체 무슨 일?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1.29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절차상 문제점 드러나
'개방형 직위' 국기원 규정 어기고 임의로 임명

지난해 국기원장과 사무총장의 구속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국기원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

 

앞서 국기원은 사무총장과 국기원장의 잇따른 구속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태 이사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행정 공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노순명 전 행정부원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이와 관련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 이하 태미련)은 지난 22일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국기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후 노순명 전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장을 국기원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일비성 급여를 지불해 800여만원 상당의 국기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또 노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임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기원 직제규정 제5조(보임)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1급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며, 사무부서를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한수 태미련 상임의장은 "개방형 직위라 함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태 직무대행은 이 같은 국기원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면서 "특히 국기원 내부에서 규정 위반임을 알리고 적극 만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임명한 것은 엄연한 국기원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미련은 "현재 국기원에 1급 직원이 없어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4급 직원 중 한 명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규정의 '개방형'이라는 점을 이용해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원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기원 내 개방형 직위는 연구소장과 연수원장으로 이들 모두 공채로 공모를 통해 채용됐음에도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경우, 공채 없이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임명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국기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기원 한 관계자는 "공모도 없이 원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국기원 내부 4급 직원들이 업무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4급 직원 중 누구든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외부인사에게 결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