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전 국기원장, 구속 상태서 재판
오현득 전 국기원장, 구속 상태서 재판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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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오 전 원장, 지난 10일 변호사 통해 ‘사임계’ 제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8일 오 전 원장을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오 전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기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오 전 원장은 국기원이 2014년~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또 지난해 12월27일 오 전 원장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 전 원장이 국기원 자금 1억원을 개인변호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대장을 맡은 바 있는 오 전 원장은 2010년 국기원 이사, 상임감사를 시작으로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원장직을 맡아 왔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오 전 원장은 지난 10일 변호사를 통해 홍성천 이사장에게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지 한 달 여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


오 전 원장의 사임계 제출에 따라 국기원 재적 이사는 홍성천 이사장과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 안병태·윤상호·김철오·김태일·홍일화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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