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변호사비로 국기원 자금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오 원장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은 오 원장이 2017년 4월부터 올해까지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동안 국기원 자금 1억원 가량을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오대영 전 사무총장 등 국기원 간부 2명에게 총 6억원 가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국기원 규정상 근속 15년 미만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오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2명은 모두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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