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새 정관 승인, 현 이사진 임기 보장 논란 ‘가시화’
국기원 새 정관 승인, 현 이사진 임기 보장 논란 ‘가시화’
  • 한예진
  • 승인 2018.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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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족수 현행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내’로
이사 임기 4년·감사 3년… 現 이사 ‘잔여임기’ 인정 반발도

현직 원장 첫 구속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기원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기원 전경
국기원 전경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은 최근 오현득 원장이 구속되면서 김영태 이사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앞서 오대영 전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수감 됐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국기원 이사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 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기원도 뒤늦게 나서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위원회를 꾸려 납득할 만한 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지 못하면 이사진 모두 물러나기로 결의 했다. 하지만 8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외부 제도개선 TF는 물론 국기원 내부 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진의 총사퇴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 이사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새 정관에는 이사 정족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내'로 늘렸다.


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면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에 참가할 이사 2명은 이사장아, 나머지 위부인사 6명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해서 추천하게 했다.


또 원장 선출의 경우, 그 동안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으나 새 정관에서는 50인 이내로 '원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정하고,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이사는 잔여임기를 인정해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들도 4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현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태권도계의 반발을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기원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기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거듭 촉구했으나 유야무야 시간을 끌며 오직 자신들의 임기만을 채우려 한다"고 현 이사회를 비판했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현득 원장의 직무정지와 임시 대행체제를 결정, 김영태 이사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이어 24일에는 국기원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노순명 전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장을 내정하는 등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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