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에게 패소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한 뒤 비행기를 돌려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일파만파 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미리 공탁금을 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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